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6. 22. 2016구합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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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990 판결을 바탕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1년 8월 24일, 충북 옥천군 **읍 **리(이하 ‘**리’라 한다)의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2015년 2월 10일, 2월 26일에 각각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5월 11일 **리 *으로 전입신고하기 이전에도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999년 이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퇴직 후에는 동생과 함께 경작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9년경부터 자경했고,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수령, 미곡수매 내역 부재 등 자경 관련 증빙 부족
  • 농지원부에 2009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
  • **리로 전입신고 전까지 다른 지역에 거주했고, 전입 후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점
  • 원고 아버지의 독립적인 생계 가능성 및 원고가 2009년 전에 강** 또는 동생의 생계를 부담했다는 자료 부재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자경’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인근 주민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결은 농지 관련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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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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