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단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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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2주택 양도 시기 판단

본 판례는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2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양도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735 (2015.06.12)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5. 06. 12.

주요 쟁점 및 판단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 7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쟁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2주택의 양도 시기가 2009년 7월 1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2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09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년 8월 28일에 접수된 점을 근거로, 쟁점 2주택의 양도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추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9년 7월 1일에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1세대 1주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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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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