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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청구취지 변경과 제소기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기에는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했으나,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쟁점
소송의 핵심 쟁점은 청구취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본세 부분에 대한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판단 기준
법원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세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따르면,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구취지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세 부분에 대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산세 부분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이 스스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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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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