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7. 7. 6. 2017구합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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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특정하지 못하여 소송이 부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4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고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7. 7. 6.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판결 요지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가 불분명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공사가 알아서 다 배당하였음”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했고, 이후 “임대차 보증금 XXXX만 원을 반환하라”로 변경했지만,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2. 전심절차 미이행
만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불특정 및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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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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