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가 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2015구합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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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과 제소기간: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886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종소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효확인의 소에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 시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886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2.14.
-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 원고: 하○○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 시,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 특히 무효확인 소에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 시 제소기간 판단 기준
2.2. 판결 요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소송 경위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이후 취소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법리 적용
재판부는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의 법리를 적용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무효확인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37조,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무효확인의 소에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 시 제소기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소소송)와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소송)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주위적 청구의 제소기간이 무효확인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미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4.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의 법리에 따라 제소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무효확인의 소에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과 관련된 제소기간 계산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행정소송법 제37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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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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