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2020누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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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청구취지 변경 시 제소기간 기산점: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종전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산점을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 과정 중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최초 과세예고통지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자 항소심에서 과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21906
- 사건명: 과세취소청구의 소
- 원심판결: 소 각하
- 선고일: 2020.11.25.
2. 쟁점
소송에서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내용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두7023 판결을 인용한 것입니다.
3.2. 판결 근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했으므로, 변경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5. 시사점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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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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