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제천지원 2016. 7. 21. 2016가단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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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청구취지만으로는 배당표 오류 인정 불가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제천지원 2016가단93 사건에 대한 것으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배당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제천지원 2016가단93
심급: 1심
사건 관련 정보
귀속년도: 2015
생산일자: 2016.07.21.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타경457, 2015타경1207(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구 원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매각대금 배분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 부분의 매각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매각대금 잔여분과 건물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주장만으로는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주장만으로는 배당표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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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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