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497 판례)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5. 25. 2021구합78497]

교육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497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2기부터 2017년까지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할인 비용 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할인비용분담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은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일부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의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교육세 관련 법리

  •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을 포함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교육세법 제5조 제3항).
  •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은 실질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3.2.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관련

  •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은 가맹점과 회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할인 전 금액으로 결제하지만, 결제일에 할인된 금액만 청구받고,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러한 구조는 가맹점의 매출액에서 할인액이 제외되는 것과 같습니다.

3.3.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제도에서 발생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교육세 과세체계는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이 아닌 외형의 매출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은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 관련 회계 기준(K-IFRS)에 따라 포인트할인 및 청구할인 제도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수수료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계처리됩니다.

3.4. 캐시백, 무이자할부 등

  • 캐시백 제도에서 발생하는 환급액은 가맹점 수수료의 수익금액에서 직접 공제되거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무이자할부에 따른 할부이자 상당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에 해당하며, 가맹점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될 금원 또는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 기타 회원 제공 혜택(사은품, VIP 쿠폰 등) 또한 장려금 성격에 해당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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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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