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청산종결 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판례 정리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2018구합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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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청산종결 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청산종결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388 판결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법인, 피고는 BBB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9년 7월 18일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청산종결된 법인이 법인세 신고 없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결정·경정받은 사실이 없고,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원고 AAA는 예·적금 수입업 등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파산종결 후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되었습니다.

3.2. 이월결손금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법인세

CCC 및 DDD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 2015년 12월 2일 CCC ○○,○○○,○○○원 (원천징수 법인세 ○○,○○○,○○○원)
  • 2016년 6월 11일 DDD ○○○,○○○원 (원천징수 법인세 ○○○,○○○원)
  • 2016년 9월 10일 DDD ×××,×××원 (원천징수 법인세 ××,×××원)
  • 2016년 12월 10일 DDD ○○○,○○○원 (원천징수 법인세 ××,×××원)

원고는 총 ×××,×××,×××원(총 원천징수 법인세 ××,×××,×××원)을 납부했습니다.

3.4.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청산종결 이후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2. 경정청구권의 부존재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없습니다.

4.3.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소득세법 제73조,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등이 관련 법규로 언급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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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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