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6531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농지에서 자경한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증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피고는 포천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원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신SS가 치매 및 다발성 관절통으로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대신 농업을 경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증인 박YY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시행령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와 증여자 모두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자가 농업 경영이 불가능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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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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