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8. 2019가단219239]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가단21923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일: 2020. 08. 18.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1.2. 사건의 배경

BBB는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하여 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B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가(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B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수익자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매매 계약 당시 BBB의 채무 상황을 알았는지, 거래의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BBB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외근직으로 일하는 점,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미흡했던 점, 부동산 매수 후 단기간 내에 타인에게 매도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미납 세금 및 가산금)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B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의 선의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