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7. 5. 10. 2017가합70772]
국세 체납 법인 채권양도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인정 (2017가합70772)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법인과 채권양수자 간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정○○
- 판결일: 2017. 05. 10.
- 판결 심급: 1심
- 진행 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체납 법인과 피고(대표자의 사위)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대한민국)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된 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주식회사 ○○○○○○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으며,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주문
-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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