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11652]
체납 법인의 회사 운영 참여 불가능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본 판례는 법인 체납과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있어, 체납 법인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 2018누11652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체납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 해석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은 단순히 회사 운영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20.4%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을 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회사 운영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여부보다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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