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 법인의 회사운영 참여와 제2차 납세의무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1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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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납 법인의 회사운영 참여와 제2차 납세의무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787 판결은 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체납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 부과 제척기간의 적정성,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등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과점주주 해당 여부

과점주주
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주식을 소유하며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실제 행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2. 회생절차 진행 중 성립한 조세채권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2.3. 세금 징수의 지체 및 충당의 위법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과정에서 여러 채권에 대한 충당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재량에 속합니다.
체납자의 변제 이익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당 순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4.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과 제척기간
은 국세 부과의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간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판결에서는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5.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게 통지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제척기간, 가산세 부과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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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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