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2019가합5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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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법인의 대표자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BBB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BBB의 대표자 AAA는 BBB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이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원고)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당사자 및 쟁점

2.1.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BBB의 대표자)

2.2. 쟁점

체납 법인 BBB가 대표자 A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BBB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체납 상태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2. 채무초과 상태

BBB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평가하여 BBB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 산정 시, 실질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합니다. BBB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만이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익권의 가치는 신탁 종료 시 예상되는 가치에서 비용과 우선수익자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되었습니다.

3.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들이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BBB가 사해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4. 피고의 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3.5.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했으므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BBB와 A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체납 법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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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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