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47386]
국기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8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주주명부상 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였습니다.
-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HHH)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체납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원고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라 주주가 되었으며,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가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기 체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식적인 주주명부상의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 자금 사용 내역, 업무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소유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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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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