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사실증명서 발급 관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체납사실증명서 발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시효완성을 취소하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2018누76202]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발급 관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8누76202
  •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유AA
  • 피고: ㅇㅇ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귀속년도: 2000
  • 생산일자: 2019.11.20.
  • 진행상태: 종결

판결 요지

부동산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발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시효완성을 취소하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 해당 양도소득세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체납담당공무원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여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 등기 말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ㅇㅇ구청장은 피고로부터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통보를 받아 2000년에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사항

법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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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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