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합60006]

국세 체납세금 관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60006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 03. 18.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사실관계

원고 회사와 AAA(원고 회사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이하 ‘△△△’)의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 체납세금을 발생시키자, 피고는 원고들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식 소유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주주권 행사: 법원은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가 반드시 현실적인 주주권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적 행사: 원고들은 △△△의 주식 소유자였고,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의 사업상 밀접한 관련, 주주총회 불참, 담보 제공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의 체납세금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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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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