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2019나4463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체납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체납 세액이 존재하는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번호
2019나44637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
피고
신○○
변론 종결일
2019. 09. 20.
판결 선고일
2019. 11. 15.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쪽 1행: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 “피고 ○○ 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 제6쪽 5-6행: “제520조의1” -> “제520조의2”
- 제6쪽 14행: “천 ○○ 이” -> “천 ○○ 이”
- 제8쪽 5행: “소유권이전등기를” -> “소유권이전등기는”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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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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