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 2019. 1. 16. 2018가단1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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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세액 존재 하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가단1179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강○○
- 선고일: 2019. 01. 16.
- 1심 판결
판결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이○○은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이○○의 의료법인에 대한 부동산 출연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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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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