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성립: 판례 분석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 2018. 12. 5. 2018가단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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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성립: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8가단11154
  • 판결일: 2018. 12. 05.
  •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채무자 김○○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상당한 액수의 국세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채무자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의 가치보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더 커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채무자는 국세 체납을 알고 있었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날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특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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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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