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체납안내문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안내문이 과세처분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8. 10. 2014구합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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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체납안내문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체납안내문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4구합4322이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단법인 xxx,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종전 과세처분(부가가치세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체납세금 납부 안내)가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체납세금안내가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세금안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3년 9월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체납세금 납부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5월 수시분고지 2,626,540원, 2012년 제1기 예정고지 7,554,450원, 2013년 7월 수시분고지 14,767,370원에 대한 체납세금 납부 고지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가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체납세금안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체납안내문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천안시지부를 운영했습니다. 천안시지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일부 기간에 납부하지 않아 피고(천안세무서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과세처분은 천안시지부에 대한 것이고,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관련 법령(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조)을 근거로, 천안시지부가 원고의 분사무소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를 안내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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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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