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구합21418]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18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들의 무효 확인 및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또한, 압류등기 말소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체납액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법원은 체납액 결정이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
하여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체납액 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
법원은 체납액 통지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최초의 독촉이 아니었고,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압류예고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
법원은 압류예고통지가 단순히 압류 예정 사실을 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
할 뿐,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압류등기 말소 청구
법원은 압류등기 말소 청구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
하였습니다. 즉,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압류등기 말소 청구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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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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