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 [동부지원 2020. 8. 26. 2017가합103435]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된 양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신탁계약상 수익권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동부지원 2017가합103435
- 판결일자: 2020년 8월 26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원고는 국세 채권자, 피고는 체납자의 거래처입니다. 체납자는 거래처에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양도했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양도된 권리의 성격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2. 쟁점 분석
2.1. 양도된 권리의 성격
원고는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권리가 신탁계약상 수익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탁부동산 처분 시 수익을 받을 권리 또는 신탁 종료 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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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무자의 악의(고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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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 가액 특정 불가: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었음.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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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기각: 양도된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수익권이며,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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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기각: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양도된 권리의 성격과 가액 특정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체납자가 양도한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신탁 수익권인 경우, 수익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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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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