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2017가단64592]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4592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2017년, 심AA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매매 예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원고와 피고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심OO
1.2. 소송 내용
원고는 피고와 심AA 간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심AA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사해행위 인정 근거
심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2. 판결 주문
- 피고와 심AA 간의 매매예약 취소
- 피고는 심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3. 판결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심AA는 2017년 1월 9일, 딸인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당시 심AA는 5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적극재산은 채무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심AA의 매매예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심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심A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대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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