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6. 9. 2022가단5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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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보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1234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2018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6월 9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 계약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와 나BB 간의 보험 명의 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나BB에게 보험 명의 변경 계약 취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납자인 나BB에게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보험 계약 명의를 피고(배우자)로 변경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사해행위의 고의 부인, 선의 취득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 피고와 나BB 사이에 20○○. ○. ○.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보험 명의 변경 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나BB에게 20○○. ○. ○.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보험 명의 변경 계약 취소 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조세 채권 성립
원고는 나BB에 대해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BB의 보험 명의 변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나BB가 보험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보험 명의 변경으로 인해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안 날
CC지방국세청은 나BB의 보험 계약 명의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이 행위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나BB의 보험 계약 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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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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