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10. 14. 2021가합5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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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배우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결
본 정보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201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10.14.
- 진행상태: 완료
주요 내용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 취소 관련 조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전제 사실
- 피고(김AA)와 고○○은 법률상 부부 관계입니다.
- 고○○은 2016년 10월 27일과 28일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대한민국)는 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됨
-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음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법원은 고○○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은 사해의사가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반환한 것이거나, 조세채권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조세채권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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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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