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2020나5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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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금전 이체, 사해행위 해당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A는 국세 체납자 EEE의 채권자로서, EEE이 배우자인 피고 BBB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 판결 요지
피고와 EEE 사이의 금전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 판결 요지
2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EEE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EEE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EEE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송금받았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EEE의 채무를 정리하고 인수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EE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물품대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EEE의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이체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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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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