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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8264 사건입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안으로, 2023년 12월 8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피고 이AA는 이ㅇㅇ의 배우자입니다. 이ㅇㅇ는 2021년 4월 28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GG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ㅇㅇ는 이를 체납했습니다. 이ㅇㅇ는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피고에게 총 310,000,000원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이ㅇㅇ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사실을 안 시점을 특정하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시점과 채권 성립의 개연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에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ㅇㅇ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2) 피고는 이ㅇㅇ의 가지급금 채무가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는 증여가 아닌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피고는 증여받은 금액을 일부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ㅇㅇ의 배우자로서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와 이ㅇㅇ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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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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