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 관련 판례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2016가단12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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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법원에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압류 통지가 법원에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DDD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DDD이 수원지방법원에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DDD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DDD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압류했고, 해당 압류 통지가 수원지방법원에 먼저 송달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DDD에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압류 통지 시점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여부와 압류의 효력 간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채권양도계약 취소는 채권의 재양도로 보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압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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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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