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9. 9. 24. 2019가단11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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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24일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가단114064이며, 2016년 귀속분 관련 소송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인 ○○○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모친 AAA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명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은 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해 총 349,932,890원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친 AAA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AAA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채권자인 국가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 행위가 조세채권자의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상회복 및 결론
재판부는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9 지분 및 2/4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체납세금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던 중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은 2019년 6월 20일에 ○○○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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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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