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사돈관계인 원고에게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원주지원 2016. 8. 11. 2015가단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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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유일 재산 처분과 채권자 보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사돈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자 강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돈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고와 강BB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2. 사실관계
강BB은 2009년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98,332,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4년 12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강BB의 며느리의 언니입니다. 매매 대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BB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강BB은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강BB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알 수 있었고, 매매대금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했고, 강BB이 받은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 방식의 모호함, 채무 변제 여부의 불분명함, 강BB의 부동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재산 처분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입니다.
5. 결론
법원은 강BB과 피고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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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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