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23. 8. 30. 2022가단7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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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7776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판결 선고일: 2023. 08. 30.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대부분을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김BB는 2020년 12월 24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김BB는 2015년부터 ‘CC농구교실’을 운영하면서 2017년, 2018년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427,671,12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했고, 현재 체납액은 697,399,120원에 달합니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증여 당시 김BB는 이미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잔액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김BB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3.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단지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부동산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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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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