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성립 판례 정리: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 후 매수인을 통해 허위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증여행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 체납자 김CC는 조세 채무가 있었고,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김CC는 매수인 양DD를 통해 허위의 근저당권자 윤BB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국가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쟁점
- 김CC의 위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윤BB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3.3.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김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윤BB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윤BB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김CC와 윤BB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윤BB는 가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4. 주요 근거
- 김CC가 윤BB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는
변제를 가장한 증여
로 판단되었습니다.
- 윤BB가 기존 채권의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윤BB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사해의사에 대한 의심
을 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채권자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고
로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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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