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16. 2015나100285]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성립 판례 정리: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 후 매수인을 통해 허위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증여행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 체납자 김CC는 조세 채무가 있었고,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김CC는 매수인 양DD를 통해 허위의 근저당권자 윤BB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국가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쟁점

  • 김CC의 위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윤BB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3.3. 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김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윤BB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윤BB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김CC와 윤BB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윤BB는 가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4. 주요 근거

  • 김CC가 윤BB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는

    변제를 가장한 증여

    로 판단되었습니다.

  • 윤BB가 기존 채권의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윤BB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사해의사에 대한 의심

    을 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채권자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고

로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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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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