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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조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4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일자는 2015년 8월 12일입니다.
1. 사건 개요
FF는 2010년 귀속분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조부인 CC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인 원고는 FF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FF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조부의 상속인들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해당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채권과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은 증여계약일 당시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과세기간 개시로 인해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2.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F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조부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FF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조세채권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고, 증여 계약 체결 시점에 체납액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므로 FF의 사해의사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FF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이 FF의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FF의 책임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들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FF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FF와 CC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체납자가 조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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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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