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2017나2032204]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나203220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OO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6900 판결
- 선고일: 2018. 7. 19.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익자의 악의
가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증여 여부
피고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
을 근거로,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통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또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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