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1. 2018나54451]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4451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DD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등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 있었던 피고들 역시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EEE는 별지 목록1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DD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 AAA가 위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다른 대출을 받는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DDD이 EEE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들의 악의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DDD이 EEE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DD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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