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포기와 사해행위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 2021. 7. 22. 2020가합5655]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포기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외 1명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합5655이며, 2021년 7월 22일에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초 사실

이 사건의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1992년 2월 29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개인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BBB의 해외용역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4일 기준으로 BBB의 체납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BBB의 모친 DDD이 2019년 5월 4일에 사망한 후, 피고들과 BBB은 2019년 11월 18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A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CC가 단독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BBB의 자력 관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의 적극재산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의 잠정적 공유 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 또는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BBB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실을 고려할 때, BBB과 피고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BBB은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으며,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해 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은 BB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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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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