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성남지원 2018. 10. 31. 2018가단22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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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단227048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18년 10월 31일
- 심급: 1심
- 관련 법령: 민법, 국세징수법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AAA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진행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요 판결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의 상세 내용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할 때,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강화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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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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