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취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임 [군산지원 2021. 4. 21. 2021가단5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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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산지원 2021가단5079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1년 4월 21일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국세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5.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이유
법원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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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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