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12. 8. 2020가단10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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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아들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한 금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계약은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아들은 증여받은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BBB는 2015년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받았습니다. BB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2. 판단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 행위로 인해 BBB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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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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