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외종질에 대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체납자가 외종질인 피고들에게 변제조로 부동산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0. 2020가단20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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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외종질에 대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외종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6094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이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외종질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이BB의 외종질들입니다. 1심에서 증여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들과 이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

하고, 피고들이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이 증여 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BB이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고 보았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BB에게 대여해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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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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