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20162
- 법원: 충주지방법원
- 판결일: 2016년 3월 30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판결 요지
체납자가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채권의 발생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자 김BB에 대해 000,000,00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는 김BB의 동생이었습니다. 김BB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있었고, 소송 제기일 현재 000,000,000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김BB는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채무 초과 상태
김BB는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즉, 그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자산)보다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 행위는 채무자의 채무를 더욱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4. 사해의 의사
법원은 김BB가 조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해의 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김BB의 동생으로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김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악의의 수 beneficiary로 간주되었습니다.
악의 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6. 제척기간 준수
원고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김BB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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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