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2022가단545312]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5312 사건으로, 2023년 5월 23일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체납자 A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여부

  •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 (제척기간) 준수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자 A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기초 사실

A는 2020년 귀속 국세 45,322,88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021년 5월 14일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이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4.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본안에 대한 판단

4.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금 역시 조세채권에 포함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3.2.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법원은 A가 부동산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조세채권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인 45,322,880원을 가액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45,322,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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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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