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4. 6. 2022가단10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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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1. 사건 개요
BB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BB의 일반 채권자로서,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BB는 2022년 4월 25일 기준으로 총 69,244,8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BB는 2021년 11월 29일,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6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2. 쟁점 및 판단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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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B의 유일한 재산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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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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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BB 및 그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공유하고 있었으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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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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