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 행위와 사해행위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대구지방법원 2021. 5. 21. 2020가단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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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 행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5836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채무자인 A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A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모두 성립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의 해당성: A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에게 매도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A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수익자의 악의 추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3.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했는데, 이는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액배상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매 당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낮았고, A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984,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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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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