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 체납자의 이혼 전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나30309 사건으로, 2015년 6월 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박BB는 이혼 전 배우자인 이00에게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국가는 이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매매 당시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이00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매매 대금의 적정성
매매 대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박BB와 이00이 부부였고, 자녀 양육 등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00이 박BB의 채무 초과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해행위 인정
재판부는 박BB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의 항소 기각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3. 매매 대금 관련 주장 기각
피고는 매매 대금의 적정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국세 체납자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