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마산지원 2015. 3. 18. 2014가단1559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오AA로, 2014가단15593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5년 3월 18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체납자가 자신의 체납금에 대해 장래에 도래될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1. 청구 원인
피고는 국세 체납자 소외 최BB의 처입니다. 소외인은 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09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으나, 소외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 체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책임 재산의 감소 및 사해행위
소외인은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3년 12월 3일 증여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는 소외인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의 조세채권 만족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채무 초과 여부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0000원이었고, 조세채무액은 0000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서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소속 공무원이 체납자추적조사를 통해 2014년 10월 21일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인지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소외인의 증여 행위가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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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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