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 계약 변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 2023. 3. 21. 2022가합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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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 계약 변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 사건번호: 2022가합5183
  • 법원: 장흥지원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3.03.21.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의 국세 체납자가 보험 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 징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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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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