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2. 11. 9. 2022가단11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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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창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11559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판결 선고일: 2022년 11월 9일
판결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총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
- 피고와 B 사이에 2020. 5. 22.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66,27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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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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